복지부, 취약지역에 올해 221억 투입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42%(지역기관의 경우 53%)가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 역시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41.6%가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54%, 전문응급의료센터는 50%가 기준에 미달했다.
응급의료기관들은 특히, 인력기준에서 미달된 곳이 많았다. 복지부 지정기준에 의하면 권역센터는 전문의 4~5명과 간호사 15명 이상을, 지역센터는 전담의사 4명에 간호사 10명 이상을, 지역기관은 전담의사 2명에 간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40.9%가 이 같은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기준 충족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지역센터는 100%인 반면 광주, 전남 지역센터는 각각 25%, 42.9%로 낮았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대구 40.0%, 광주 45%, 강원 35.0%,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전남 27.5%, 충북 40%로 전체 평균인 46%를 밑돌았다.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센터 139개소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에서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0분으로 4.8분 단축됐다.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중증외상 환자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중앙값)은 2009년 3.2시간, 2010년 3.1시간, 2011년 3.0시간으로 응급실 재실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됐다.
복지부는 해당지자체에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21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영역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평가 결과 상위 80%에 해당하는 21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센터는 2~3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2억원, 지역기관 6000만~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올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 48억원, 중증외상센터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지원하고,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지정기준, 응급의료수가 등)을 마련해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 올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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