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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분류 주체 '중앙약심' 대폭정비
소분과위 복수참여 가능…이해관계 위원 제척·기피 명시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그간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진통을 겪어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최근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예규)'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재분류를 논의할 소분과위원에 총 12명이 포함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을 거쳐 늦어도 8월말에는 의약품 재분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의사회나 약사회 관계자를 배제하고 학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14일자로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복수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100명 범위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안건별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하면 해당 안건에 한해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과 기피, 회피 규정과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소집과 그 방법, 심의와 회의 공개, 합동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도 정비했다.

소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단을 규정하고, 참고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했다.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업무수행 범위,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 규정의 변경(명칭 변경),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중앙약심 운영 등을 위해 개정했다"며,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중앙약심 운영의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늦어도 이 달 중에 피임약 재분류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에 사전피임제의 동시분류 검토 지시를 내렸다.

피임약 재분류는 단순히 의약계에만 영향이 미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찬반 논란이 진행되는 등 파급력이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이 의약품재분류 정책을 발표한 후 약사회와 여성단체는 사전피임제의 전문약 전환을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회와 종교단체는 사후 긴급피임제의 일반약 전환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식약청에 사전피임제의 동시분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다. '동시분류'는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을 효능·효과 등을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 효능 표시 품목은 의사 관리하에 사용하고, 일반 효능 표시품목은 접근성 등 소비자 편의가 제공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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