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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도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가능추진
교환이식사업 활성화…장기기증 희망등록 누구나 참여토록 등록절차 개선
심재철 의원, '장기등 이식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히,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고, 생명나눔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해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전면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 고 있다. 이로 인해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 또한 위축돼 신장이식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등록할 경우 가족의 동의, 가족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사후 장기적출시 유족 동의가 있어야 적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더라도 장기 적출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장기기증자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로 매년 9월 9일을 국가기념일인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토록 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는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돼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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