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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가능
정부,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 발표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제도화된다.

또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데 따라 이 달 중 원격진료 도입 민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격진료 제도화 방안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내 의료기관에 국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내달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경기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전통적 정책수단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는 효과가 가장 빠른 제2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월중에 계속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각에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2차 건의과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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