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홈페이지에 명칭무단 사용 규제
보건당국이 이 달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전문병원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규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날부터 국민들이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마크를 제작, 배포에 착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1월 중소 병원 육성을 위해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마크는 전문 의료서비스, 신뢰, 세계화,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문병원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마크 배포를 통해 전문병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남발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지만, 추후 전문병원 마크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구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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