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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혜자 '17년까지 9.5%로 확대
대상자 29만6천명 늘려…재정 5조1126억 추가소요
경증치매 등 요양욕구 부응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중풍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혜자)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9.5%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특히, 경증 치매자 수혜의 어려움과 잦은 인정갱신에 따른 국민불편,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도래될 고령사회(2018년: 65세이상 인구의 총인구 점유율 14%이상)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를 예측하고 적정급여체계 도입에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가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수혜자율이 OECD 평균(12.1%)의 절반수준으로 수급자 범위가 좁은 점을 감안, 향후 경증치매 등 요양욕구가 큰 노인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쇄신위는 작년 12월말 현재 5.7%(32만4000명)에 그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5년 후인 2017년까지 9.5%(67만6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상자 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5년간 △3등급 최저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5만6000명, '13∼'17년 1조8530억원 추가소요) △등급판정도구 개편으로 치매노인 수혜대상 확대(6만9000명, 1조8968억원) △예방등급 신설(17만1000명, 1조3628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7년 총 수혜대상자는 자연증가 인원(5만6000명)을 포함해 노인인구의 9.5%(67만6000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3등급 최저 장기요양 인정점수의 하한선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55점에서 50점으로 인하하고, 기본생활능력(ADL)의 평가체계는 유지하되 치매질환 평가는 보다 강화한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와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스스로 근거리 외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등급이 신설되고, 2014년에 근거리외출하기, 시장보기 등 사회생활수행능력(IADL)을 포함하는 등급판정도구를 개편, 2015년부터 적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5년간 총 5조1126억원(연평균 1조225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러한 재정 충당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2.8% 인상을 가정할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 6.55%에서 2017년 7.26%로 연평균 2.1%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중증수급자의 잦은 인정갱신조사로 인한 문제점(행정낭비, 갱신시기 놓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인정유효기간 적용원칙은 연속 2회 1등급을 판정받거나 연속 3회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아야 2년 연장 됐지만, 개정안은 연속 2회 1·2 등급 판정의 경우는 3년이 연장되고, 같은 등급 판정도 연속 2회만 받으면 2년이 연장된다. 다만, 인정유효기간은 최소 1년을 적용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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