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특히, '작은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 SVD)의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도 약물방출풍선카테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환의 특성, 전문가 의견, 임상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인정범위를 늘려 'SVD의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인정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1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약물방출풍선카테터'는 일반 풍선카테터에 지질친화성 약물(paclitaxe)을 코팅한 것으로, 풍선이 팽창할 때 약물이 방출돼 세포증식과 재협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심근경색증 등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범위는 혈관직경 2.5±0.25mm의 작은관상동맥혈관질환의 신생병소에 한해 늘리되, 국소병변은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음압장비, 창상피복재, 삼출물 흡인통이 세트로 작동해 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불순물을 흡인해 상처부위를 치료하는 '진공음압창상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삼출물 흡인통이 산정불가에서 신규등재로 결정됨에 따라 적증증과 수량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진공음압창상처치용 치료재료인 삼출물 흡인통을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치료기간 중 1개만 인정토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해 보험급여과(02-2023-7416)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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