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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입원일수, 건보 대비 4배 길다’
건보대상자 1인당 21.4일-의료급여 85.2일 장기입원
1인당 총진료비 건보 101만원…의료급여 273만원

건강보험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1.4일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는 평균 85.2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보 대상자보다 4배가량 입원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외래 및 입원에 소요된 ‘총 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163만4000원에 달한 가운데 건보 대상자의 1인당 총진료비는 101만6000원, 의료급여 1인당 총 의료급여비는 273만1000원으로 의료급여비가 약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정책보고서(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를 표본 추출해 지난 2010년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보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 보건의료자원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분석결과, 표본대상자는 서울에 29.8%와 경기 지역에 20.5%가 분포돼 있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는 26.9%로 낮았다.

표본대상자 중에서 외래 또는 입원서비스 이용률은 95.3%였고, 건보 대상자는 92.7%가 의료급여대상자는 99.9%가 외래 또는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26.6회로 파악된 가운데, 건보대상자의 경우 1인당 21.9회, 의료급여의 경우는 34.9회로 의료급여가 더 자주 외래를 방문했다. 1인당 입원일수는 36일이었고, 건보대상자는 1인당 평균 21.4일간 입원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1인당 평균 85.2일 입원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보대상자보다 4배 가까이 입원일수가 길었다.

◇진료비= 1인당 외래 및 입원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163만4000원이었고, 건보대상자의 1인당 총진료비는 101만6000원, 의료급여의 1인당 총 의료급여비는 273만1000원이었다. 외래진료비는 1인당 평균 68만8000원에 달한 가운데, 외래진료비는 건보가 46만3000원, 의료급여가 109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비가 건보대상자의 진료비보다 높았다.


입원진료비는 1인당 343만1000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건보대상자 1인당 총 입원진료비는 267만7000원, 의료급여의 총 입원진료비는 597만8000원으로 의료급여의 진료비가 건보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이용 소재지= 외래의료이용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평균 77.6%였으며, 시·군·구 단위 내에서 외래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53.2%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의료의 경우는 25.4%만이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 내의 의료기관에 입원한다고 답했고, 시·군·구 단위 내에서는 13.1%만이 자기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와 의료급여를 비교할 때 건보대상자가 자기지역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는 71.5%였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88.6%였으며, 시·군·구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건보대상자는 44.6%인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68.5%에 달했다.

입원진료의 경우도 건보대상자는 13.2%가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78.9%가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본인 거주의 시·군·구 내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도 건보대상자는 5.8%, 의료급여 대상자는 4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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