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선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표기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종합병원은 'Medical center'나 'General hospital'로, 병원급은 'Hospital'로, 의원급은 'Clinic'으로 병행표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외국어의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만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7호)에서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의 한글-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제정·고시했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7호가 신설, 이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종류명칭의 경우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은 번역해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전문과목의 경우,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국과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전문가단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 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며,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선택 편의성 제고는 물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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