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대표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 10명의 의원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도 44.3%로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흡연에 의한 피해는 흡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해성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해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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