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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미비점 국감 최대 논란 예고
서비스 원가산정-총비용 산출 규명…진단별 진료표준화
정기적 시장조사 실시…정확한 원가 파악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실효성-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올 7월 시행 이후 각계의 공방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괄수가제(이하 DRG: Diagnosis Related Group)에 대해 오는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실효성 제고 논란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정부차원의 해소대책,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국립의료원 이전 추진 논란, 담배·술·정크푸드 등에 대한 소비세 도입, 응급실 당직제도 개선,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조기 활성화, 전문의 수급 불균형 원인과 해결, 비만세 도입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올 국감에서 다뤄질 대주제로 'DRG 의무 적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5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DRG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DRG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부속기, 제왕절개 등) 입원환자는 전국 병·의원 어디를 가더라도 정부가 정한 동일한 비용을 진료비로 내게 됐다. 이 제도 시행의 결정적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급속한 재정팽창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건보재정 규모는 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은 8.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4%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건보재정의 급팽창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의 개편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식이 제공자의 인센티브와 직결되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진료행위별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전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총량과 비급여 부문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수 영상장비 사용에 따른 급여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1%에서 2009년 4.6%로 2.5%p 증가했으며, 고가장비 중 하나인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건수는 2006년 44만 건에서 2010년 73만 건으로 66% 늘어났다.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 양에 따라 건보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증가하도록 설계된 행위별수가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일정 금액을 정해 두고 진료를 하게 하면, 검사나 진료가 최소화되고 값싼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획일적인 하향 평준화된 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어 포괄수가제 의무시행을 반대해 왔다.

또한 DRG는 정부가 건보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이 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하고 강제하는 조치라며, 진료과정에서 질병마다 다른, 환자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전문가인 의료인의 진료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무 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간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해본 결과, 행위별 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 간 질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핵심과제는 서비스 원가의 산정과 총비용의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과 진단별 진료 표준화"라며, "원가의 파악은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꾸준히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 묶음은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처치들이 포함된 상태로 최적화돼야 한다"며, "중증도와 환자 연령, 다양한 처치 등을 세분화한 기준으로 질병군별 환자분류체계를 세분화된 기준으로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의사인력 수급계획 수립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보건의료기본법(제15)'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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