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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추진
전전년도 건보료 수입액 17% 규정-2014년 6857억 추가 예상
김성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지원금 미납 차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안정적인 건보 재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따라서 앞으로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전전년도 건보료 수입액의 17%'로 바꾸고, 현재 2016년까지로 돼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6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92조(9월부터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제 지원되고 있어 건보재정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정금액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당해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 간의 차액이 사후에 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게 지원한 금액(차액)은 '10년 7770억원, '11년 1조4516억원 등 그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법정금액과 실제 지원액 간의 괴리율도 '10년 13.8%, '11년 22.4%로 크게 벌어지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산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의 법정금액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이 '당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14%'에서 '전전년도 건보료 수입액 17%'로 변경, 그간 법정금액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국고로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개정안 비용추계를 보면 2014년 6857억원, 2015년 7891억원 등 7000~8000억원 수준의 추가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매년 정부가 인상하는 건보료를 내면서도 정작 국가는 법이 정한 지원금도 납부치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비 지출도 낮은 현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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