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오는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이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건보료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건보료)에 대한 건보료 징수와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명시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했다.
납부능력 유무는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 구축,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습적인 건보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건보료(소득월액건보료)를 부과토록 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건보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건보료를 결정토록 했다.
이처럼 소득월액건보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건보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보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가입자간 건보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함께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건보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시행규칙을 이달 말 공포, 내달 1일부터는 개정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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