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있었던 피임제는 결국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500여의약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투약을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제약.의.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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