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예산 포괄보조 방식 전환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토록 했다.
또한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주민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읍·면·동 설치)를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케 했다.
이밖에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 간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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