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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응급환자 안전 이송-생명권 보호 차원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5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응급환자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구조사 탑승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민간이송업체 및 대한구조봉사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전국 전체 구급차 숫자는 6706대, 구급차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66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이송업체에서 보유한 구급차는 738대이지만 응급구조사 숫자는 이에 못미치는 513명이고 대한구조봉사회가 보유한 구급차 275대에 비해 응급구조사 숫자는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한 과태료 금액은 타 의무위반에 대한 것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며, "구급차 운용자가 법적의무를 준수하게 되면 결국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생명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0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02-2023-7371)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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