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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가감지급, 동네의원도 적용 추진
심평원, 평가항목도 요양병원 등 연차적 확대 예정
그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사업이 질적 변이가 높은 병원, 의원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도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감지급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및 요양기관 환류로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질 향상 효과를 더욱 높이고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가감지급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가감지급사업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이상급에 대해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지난해 39개 기관에 11억21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이 23개 기관에 5억2485만원, 제왕절개분만술은 24개 기관이 5억7726만원을 지급받았다. 8개 기관(1등급 2개, 2등급 1개, 1등급 및 2등급 5개기관)은 두 평가항목에서 모두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 적용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질적 변이가 높은 병원, 의원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 의료기관의 확대에 맞춰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도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으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급성기 뇌졸중은 2011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2012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시행키로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약제급여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08년 입원급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평가 결과 하위 20% 기관의 별도 가산 적용을 제외시켰다.

약제급여의 경우, 외래환자가 주를 이루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급에 대한 가감지급사업 평가항목이 될 확률이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요양급여비 가감지급사업을 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지불제도(P4P: Pay For Performance)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며,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9개 국가에서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질 향상을 추구하는 P4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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