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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 해외환자 유치 허용 추진
헬스케어 산업회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 지속
복지부, 의료선진화 핵심제도 개선 박차

정부가 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화를 위해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보건당국도 의료선진화 관련 핵심제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의 고부가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의료선진화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 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의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업자도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유치업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유치업무는 소개·알선·유인행위로 규정돼 숙박알선 등의 유치업무범위 포함 여부가 불명확(관광진흥법 유권해석으로 유치업을 일반여행업에 준하여 숙박알선 등 허용중)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법 유치 업무범위에 명시해 법적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전시장 조성을 위해 실적보고주기 단축(1년→반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미등록자와 거래시 등록 취소 도입, 등록 취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금지 등을 포함하는 시장교란행위 제재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담·교육, 영양·운동 등 지도·훈련,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11월 중에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원격의료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로 하고, 연내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정비를 마무리해 송도 국제병원 설립심사 절차를 올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즉,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최소비율 10%,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해당기관 소속 의사로 구성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환자 의료분쟁시 손해배상금 재원 마련과 함께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배상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1월까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는 배상공제조합 설립 주체로 보건의료인단체·보건의료기관단체만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배상공제조합 설립 주체에 추가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0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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