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4%에 그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소속의 양승조 의원과 김성주 의원에 이어 현행 14%인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보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건보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까지 올리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지원 비율은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또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 한시규정 폐지와 사후정산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건보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 중 과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선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토록 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납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을 삭제토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건보재정은 2010년 기준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인구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건보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건보재정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고지원 비율을 각각 15%, 17%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 모두 국고지원 한시 규정은 폐지토록 했고, 사후정산제도는 양승조 의원만 도입하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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