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절차 등 법제화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건당국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한 뒤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 2월 1일 개정·공포된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한 뒤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 22일까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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