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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15년 9월까지 3년 연장 |
복지부, 제25차 건정심 의결
올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시행된다.
이와 함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 받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 협상방법인 '리펀드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리펀드제도 추진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릭가 건보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건보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의치 조직면 개조' 등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이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서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책정된 금액의 50%인 1만2500원∼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회∼4회 범위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틀니의 수명 연장 및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노인들의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제약사로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보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간 시범사업 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도 최장 3년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토록 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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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12,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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