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인력이 20% 가량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의대정원 축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13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의 의사수 및 의대정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산부인과 및 정신과 등 특정분야는 더욱 낮을 뿐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 과다로 이어져 환자의 만족도를 낮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축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졌던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으며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 의사수 증가 반대의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며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현재 의대정원인 3060명을 최소한 3600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찬성의 견해를 밝혔다. 공공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별, 진료과목별 필요인력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현행 의대와 다른 체계의 의료양성 인력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에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행 의사인력 양성과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현행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임의 계약제로 전환해야 하며 영리병원도 일정부문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선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사에게 받아야 할 서비스를 간호사 등에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인력의 절대적 수 부족과 함께 특정 진료과목 편중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진료과목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포진할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의대 진학생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중보건의 필요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공중보건의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인력 확대에 이견이 없다"며, "의료인력 조정시 수가문제 등을 다시 논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진료과목별 필요인력을 산출해 봤으면 한다"며,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도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차별화해서 수도권의 수가는 낮추고 취약지역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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