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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 연명치료 중단' 의견수렴 나선다
생명윤리심의委 내달 26일까지…'유전자검사 규제' 등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올해 제2차 회의(11월중 개최)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가지를 선정, 내달 26일까지 (對)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에 접속해 이메일(nibp@nibp.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 가지 안건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돼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2.3%(매우 18.3%, 다소 54.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은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가능성을 높이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지만 지능, 성격, 외모, 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유전적 질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식들에게 해당 질환이 유전되지 않도록 산전 유전자검사가 요구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분별한 산전 유전자검사가 낙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심의위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논의 과제에 대해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현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찬·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정책 방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김 할머니' 사례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달 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되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 201일 만인 지난 2010년 1월 10일 사망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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