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펴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진료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 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대기실 등에 CCTV 운영 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양 부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책자로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양 부처는 가이드라인에 생생한 현장 내용을 담기 위해 올 6월부터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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