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앞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돼 보상 대상사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2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늘려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즉,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간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이 달말 내부 안을 마련한 뒤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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