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대혈 품질관리-소비자 보호 강화
보건당국이 최근 각 나라마다 공공제대혈은행 확충 등 공공제대혈 위주정책을 펼치고 있고, 관련 학회 등에서 가족제대혈보다는 기증제대혈 활용을 권고함에 따라 향후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통해 제대혈 수요를 충족해 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대혈 정책방향 및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제대혈 이식 수요는 공공자원인 기증제대혈을 통해 충당 가능하고 공익성에도 부합하다고 판단, 중장기적으로 7~10만명분의 기증제대혈 확보(현재 4만7808 유니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타인간 조혈모 이식에 필수적인 사람백혈구항원적합성(HLA) 90% 일치 기준으로 할 경우, 필요한 적정 조혈모세포 소요가 30만명분으로 추정되는 점과 조혈모 세포 이식에 있어 상호보완 관계인 골수 등 기증 추이를 고려해 추후 '골수등 20만명, 기증제대혈 10만명분 확보' 등의 정책 조합을 통해 조혈모세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3개소(서울시제대혈은행: 2만3426, 메디포스트: 9069, 차병원: 8949명)인 지정기증제대혈은행 추가 지정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관련 학회, 산부인과 등과의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증제대혈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가족제대혈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기허가 은행에 대한 제대혈 보관 상태, 소비자 보호 현황(동의서, 약관 등) 등 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법 위반 사항이나 운영상 부실 여부 파악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연내 시설·인력·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는 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탯줄은행의 경우, 법정 허가요건을 일부 미충족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및 재계약을 금지토록 하고, 이 달 중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민간전문가로 실사단을 구성,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법정 허가요건(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 전반) 충족 여부, 제대혈 보관상황 등을 실사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현지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제대혈은행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대혈은행 폐업 등 경영상태 악화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 제대혈은행 진입을 막기 위한 허가요건 개선 △제대혈은행 경영상황을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심사·평가 강화 및 결과 공개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은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호 공제, 보험 가입 의무화, 적립금 제도 등 소비자보호 방안 강구 등이 핵심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제대혈은행관계자 의견 청취, 제대혈위원회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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