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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사상 첫 2조 돌파
신의진 의원 '특별관리대상자 별도 선정, 체납 관리' 촉구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418억원(154만1000건)으로, 작년말 기준 1조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31개사업장에서 2155억원이, 지역가입자는 1510세대에서 1조8263억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고액재산가들처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납부자들에게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우려이다.

즉,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악화돼 생계마저 위협받는 체납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악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 즉 납부능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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