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의사 등 국내연수 중 제한적의료행위 승인' 고시안 마련
앞으로 외국의사·치과의사가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국내 병원급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될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제한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국내연수 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 입회하에 △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부적으로 마련한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 고시 제정을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제27조) 및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외국 의사들의 국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고시안은 우선,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되,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요건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 등급을 받은 기관(단, 연수주관기관 신청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 인정 가능)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 필요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추후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