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2:2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응급의료기관 상당수, 전문의 미확보 '비상'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후…진료과목별 5인이상 확보 못해
문정림 의원 "적정 응급치료 못받으면 환자피해 가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 이후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21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 6월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과목별 전문의수'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곳(55%) △산부인과 5곳(25%) △소아청소년과 4곳(20%) △외과 3곳(15%) △신경외과 3곳(15%) △마취통증의학과 2곳(10%) △정형외과 1곳(5%) 등에 달했다.

이와 함께 총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과목 중 5인 이상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곳(53%) △소아청소년과 58곳(52%) △마취통증의학과 53곳(46%) △외과 40곳(35%) △내과 13곳(11%) 등이었다.

또한 총 278개의 지역응급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해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근무형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온콜(on-call)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개정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 당직근무형태로 '상주 당직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기관별 진료과목당 전문의 수 확인과 함께 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돼야 하고,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돼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8일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8개과(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중 1인 이상과 내과계열(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중 1인 이상' 당직전문의 등을 두게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진료과목조차도 당직전문의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이 달 4일과 12일에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화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에 앞서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최소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개정 응급의료법 및 시행규칙대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on-call제도: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비상호출체계를 의미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1, 14: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