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1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성과 배분 등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한 의사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1명이 의료기관 1개소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의료법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중개설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휴업·폐업, 의료행위 결정·시행, 인력·시설·장비 충원·관리 또는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이중개설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 판단 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법 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되고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작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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