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게 총 737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뿌리뽑고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12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6억525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고 포상금은 1383만원으로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매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돼 1억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번에 신고된 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4.5% △시설 정원을 초과 운영해 청구한 경우 3.9%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2.6%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440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4795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2.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양심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자들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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