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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
서비스 질 개선-요양병원·시설간 기능개편 추진
복지부, '노인의료복지 TF' 설치·운영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급증하는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실제 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올해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23만4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8만7000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환자안전 관련 지표 36개, 환자진료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106개, 병원경영 및 운영 관련 지표 59개)을 개발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과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③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병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기존의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제 추진일정=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선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을, 하위기관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을 부과한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선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 강화=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도 강화(소방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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