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임금 및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하고,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혜대상이 현재(33만명)보다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이 완화(내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되고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기준을 개선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서비스의 품질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가 도모된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함께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 요양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기준 적용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장호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정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이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성실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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