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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없는 대체조제 3년간 14배 급증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 2.3배 증가
지난 1999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이 올해로 시행 13년째를 맞은 가운데 최근 3년 새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건수가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약국의 대체조제 위반건수가 최근 3년간 14.4배나 증가했다.

의약분업 위반 건수는 2010년 76건에서 2011년 138건, 올해 8월까지는 1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3배 늘어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위반행위는 의사와의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없이 이뤄진 '대체조제' 행위이며, 2010년 7건에서 2012년 8월까지 101건이 적발된 가운데 14.4배나 급증했다. 또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변경조제 행위도 최근 3년간 1.7배 늘었다.

올 8월까지의 위반행위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전 미발급이 11건이었고, 약사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임의조제가 17건, 변경조제가 45건이었다. 대체조제 위반이 10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체별로는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4.8배나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보건정책의 기반이므로 정확한 처방과 조제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및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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