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B형감염치료제 '비리어드'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고혈압치료제의 약물치료시점과 약제 투여원칙이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새로 신설될 예정이어서 향후 고혈압치료제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없는 초기 고혈압 환자에게는 약물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11월 23일까지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우선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 돼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한 환자는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혈압이 140~159/90~99mmHg로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했다.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이 인정된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4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2제 요법을 처방할 경우 Diuretic+α blocker, β blocker+ACE 억제제, β blocker+ARB, ACE 억제제+ARB 등은 권장하지 않으며 타당한 사유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동일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비리어드는 B형간염치료제 시장의 70%(8월 원외처방액 기준)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바라크루드(BMS)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제품으로, 이번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예상된다.
다만, 다른 B형간염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는 예전과 같이 저렴한 약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우루사와 같은 강간제(hepatotonic)를 병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 약제 중 한 가지는 환자가 일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아데포비어(오리지널 제품명 헵세라)나 인터페런과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