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도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최근 3년6개월(2009년~2012년 6월) 사이에 건강검진 부당청구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81만8267건이며, 이로 인한 환수결정액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81만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달했다.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건수로는 72% 증가하고, 환수결정액은 약 8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광주지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해 40만1000건이 적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7000억원에 달했다.
3년6개월간 병원규모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은 종합병원급은 3만1986건, 병원급 24만5730건, 의원급 50만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다. 전체 적발건수 81만8267건 중 병·의원급이 74만8457건으로 91.4%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부당건강검진(총 81만8267건)은 의사·간호사등 인력미비로 8만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600건, 검진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47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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