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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건보 부당청구 9.7배 급증
요양시설·병원 증가속 서비스 뒷전…청구액만 부풀려
이목희 의원 "불법 자행 처벌규정 강화" 촉구

최근 3년간(2009∼2011년) 전국 노인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9.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노인요양병원의 건보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건수는 2009년 6만1542건에서 2011년 17만307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부당청구액은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 급증했다.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간 건보 부당청구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건수 520건→2만461건: 40배 증가, 부당청구 2000만원→65억원: 320배 증가)소재지 병원들로, 부당청구 환수액이 무려 320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건수 8930건→2만1278건: 2.5배 증가, 부당청구 5억→81억원 16배 증가)였으며, 부당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최근 3년간 6만9859건인 경기도(건수 9306건→2만6527건 2.8배 증가, 부당청구 10억→47억원 4.7배 증가)소재의 병원들로 파악됐다.

또한 △경북(건수 5047건→1만2221건 2.4배 증가, 부당청구 2억→35억원 17배 증가) △인천시(건수 1734→6428건 5.6배 증가, 부당청구 4400만원→24억원 60배 증가) △충남(건수 2024건→1만4740건 7배 증가, 부당청구 8400만원→24억원 30배 증가) 등이 부당청구 건수 2배 이상, 부당청구액 10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지역들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까지는 한 곳의 병원에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사례는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한 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광주(30억, 24억)소재 병원 2곳에서 각 1건으로 2건이 있었으며, 경기(12억), 경남(19억), 경북(19억), 대구(16억), 부산(41억), 울산(12억), 인천(19억), 충남(11억) 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병원은 부당 이익을 챙기기 위해 6991건의 명세서 부정 건수와 41억원의 건보급여를 부당청구해 환수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갈수록 노인요양병원이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건보급여를 부당청구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해 안타깝다"며, "노인건강 케어서비스가 확대돼 노인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이 낸 건보료를 부당 취득하는 것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예산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갖고 부당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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