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이 달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지정취소(자진반납 포함)되고 전문의 일부가 응급의료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당직전문의 제도 전반에 걸친 이 같은 문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응급의료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당직전문의 등'에 '3, 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배제한 것과 관련, 해당 레지던트들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일하게 당직 전문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료과목의 특성상 전문의 비율, 환자 특성, 응급의료와의 상관성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토록 한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아환자의 특성상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분포를 차지하면서도 사실상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증임을 감안해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외래진료 수준이 가능한 소아환자들을 위한 진료체계 마련이 현재의 응급의료기관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특성 및 의료인력(전문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 정착 전까지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을 공식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적정한 전문의수를 확보치 못해 응급의료기관의 자진반납이나 지정취소가 되는 현실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및 행정처분 가능성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전문과목 의사들의 현장이탈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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