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에 대해 실효성있는 확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 예산이 14억4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 실집행률이 47%에 불과한 6억5300만원을 집행해 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도입,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고작 3.9%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기준으로 인증제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은 109개(3.9%) 병원에 불과했다. 인증제 이전의 제도였던 평가제 운영 당시, 당연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중에서 91개(29%) 병원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 평가제 시행 때보다도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적어 제도시행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데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것이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참여율이 0.7%에 불과한 병원급기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참여·인증여부에 따른 건보수가 차등화 등 다양한 연계방안과 제도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요건을 포함시키고, 전공의 배정과 수가 가감산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자율참여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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