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자료서 확인'
약가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질환('고혈압')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의혹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간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인데, 제도 시행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21만2882명이 줄었다. 제도 취지에 따라 감소된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졌다. 고혈압의 경우, 만성병이므로 갑자기 수진자가 급감하거나 급증할 수가 없는 질환이다.
양 의원이 제시한 두 번째 자료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이다. 제도 시행 이전인 작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 급증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제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이었으나 약가본인부담 차등제가 실시된 10월에는 무려 54% 늘어난 2만7885명, 11월에는 68% 증가된 3만530명으로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환자가 급증했다.
결국, 제도 시행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와 달리 상병코드가 'I11' 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병의원급에 뺏기지 않기 위해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으로 코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고혈압성심장병의 진료실인원수가 급증하다 보니 입내원일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9월 8496일에서 그 해 10월 71% 증가된 1만4520일로 늘어났고, 종합병원도 2만2321일에서 51% 늘어난 3만3622일로 각각 6000일, 1만1000일 정도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성심장병의 총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은 작년 9월 2억5958만원에서 10월에는 4억2653만원으로 64% 늘어난 1억6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급상승했고,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 전달인 6억8792만원에서 시행 후 41% 증가된 9억6743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2억8000만원 가량 총진료비가 늘어났다.
양 의원이 상병코드 전환 의혹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마지막 결정적 자료는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고협압성심질환에 대한 건보청구 내역이다.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작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급증한 1만2717명, 올해 5월에는 무려 195% 늘어난 1만6389명에 달했다.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작년 9월에는 1만5000명을 청구했으나, 12월에는 무려 102% 늘어난 3만372명, 올 5월에는 133% 증가된 3만5019명이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으로 확인됐다. 즉, 불과 몇 개월 새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양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 고혈압인 본태성고혈압(상병코드 'I10') 환자를 고혈압성심장병(상병코드 'I11')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급증한 것은 일반국민이 봐도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 실사와 복지부의 제도 보완책을 촉구했다.
한편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 결막염 등 경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총 52개 질환)자가 작년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가본인부담이 50%, 종합병원 이용시 40%,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30%의 본인부담만 내는 것으로, 경질환과 만성질환자의 과도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이용을 막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