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까지 당뇨병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와 약제비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즉, 당뇨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그간 약값의 30%만 부담했으나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50%로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약값을 더 내야 함에도 불구, 큰 병원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합병증이 많을수록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늘어나고 고가약 처방 확률도 높아 증세가 심한 당뇨병 환자일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약값이 같지만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약값이 비싸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차등제 대상 질환에서 제외시키고 중증도와 합병증에 따라 세밀한 구분을 해야 한다"며, "당뇨병 외에도 각종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다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 등 평생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국의 신장장애인 5만83명은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투석은 1회당 약 4시간, 매주 2~3회를 받아야 하는 치료과정상 일반적인 경제활동, 직장생활이 힘들어 대두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금액이 하위20%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건보료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9, 15:3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