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전 지역 말라리아항체검사 실시" 촉구
대한적십자사의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채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라리아 대량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8월까지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헌혈 부적격자(채혈금지 대상자)'들이 헌혈한 건수가 3003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적격 혈액들은 수혈용으로 6374unit가 출고된 가운데 최대 6374명에게 말라리아 감염 의심 혈액들이 수혈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혈액제제(의약품 원료)로도 분리돼 1815unit가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질'로 불리기도 하는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릴 때 원충이 사람 몸에 들어와, 적혈구와 간 세포내에 기생하면서 적혈구가 파괴돼 열 발작, 빈혈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말라리아는 B·C형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등과 더불어 수혈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질병군으로 분류돼 HIV, B·C형 간염과 같은 수혈감염위험 1군에 속하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 이내이거나 △강원도, 경기도 북부지역 일부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6개월 미만 여행·거주한 사람은 1∼2년간 '채혈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헌혈 전 문진을 통해 말라리아 지역 여행, 거주, 복무사실을 확인하지만 헌혈자가 말라리아 지역에 숙박한 사실에 대해 헌혈 당시 알리지 않아 채혈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적십자사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서만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위험지역을 여행하고 군복무 경험이 있더라도 그 외 지역에서 헌혈을 할 경우 헌혈자 본인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면 헌혈이 이뤄지고 수혈용으로 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말라리아는 수혈감염 1군임에도 매년 수백명의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적자들에게 채혈을 하고 혈액이 출고되고 있다"며, "국내·외의 말라리아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 복무 경험자라고 해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4개 시도를 제외하면 무방비로 채혈되고 있어 전 지역에 대한 말라리아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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