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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대폭강화
RFID 확산사업 마약·향정약 우선 적용 추진
DUR 정보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
복지부, 비급여 포함 마약류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최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향후 '향정약'에 대한 제조부터 처방까지의 전 단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 등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유통·사용(처방)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선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에 나선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마약류인 향정약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과다 또는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의료기관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 허가받은 약물이지만 불면증 치료, 피로회복 등에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식약청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한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을 이러한 용도로 상습투여 시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돼 일시적 무호흡, 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만6000앰플(또는 바이알)에서 2010년에는 520만1000앰플로 24.3%로 늘었고, 특히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지정된 작년에도 582만5000앰플로 12%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 공급 및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건보 청구비중이 낮아 심평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프로포폴,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내 사용과 관리상황을 집중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검경 합동으로 실시될 올 4분기 감시는 이 달부터 11월말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다량 구입 또는 전년대비 사용량 급증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처방전·진료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여부, 과다처방, 허가사항 외 사용 등이 조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정약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약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하여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로서,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도난 등 관리, 병·의원과 약국의 조제·투약시 오류방지 등 마약류의 유통·사용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약사-도매상-병·의원 및 약국간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월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하는 한편,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약이 과다·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 뿐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향정약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정보 탐지시점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약 2∼3개월) 유통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향정약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의약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회원들을 교육, 불법 발생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및 전문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정확한 정보 하에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제공 조건부로 마약류를 품목허가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향정약의 장기간 과다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태한 실장은 "향정약 등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 예방을 위해선 단속이나 제재보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돼 정신적 의존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조속히 마약류 중독 전문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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