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19개 대형병원이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것이 최초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현황' 등에 따르면 서울성모·서울아산·고려대·부산대·경북대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표 참조>
이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멞KM 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심평원은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눠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
때문에 이번에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최초로 적발된 것은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에 달한다"며,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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