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이하 건강보험수가)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건보수가 계약 체결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시기와 연계해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보법상 건보수가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돼 있어 실제 건보수가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되는 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보수가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건보수가를 결정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보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냐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청기한이 지나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보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건보 가입자 등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건보료를 받는 사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건보급여를 받게 하는 사람 또는 양도·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보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도 제고 및 실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건보증 부정사용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등 건보제도의 합리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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