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으로 영상으로 진료·치료를 요하는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 등) 중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이 총 5443대 중 29.1%(1588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상장비는 노후되면 영상품질이 낮아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재촬영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과다한 방사선 노출과 불필요한 의료비의 부담 등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요양기관에서 신고된 전체 의료기기 66만1287대 중 40만8245대가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중고장비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구입한지 오래돼 장비가 완전 노후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지 못하는 장비가 많다는 것은 새로 구입한 장비나 중고장비 모두 건강보험수가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노후한 중고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후장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새로운 장비나 중고장비를 구분치 않고 사용기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건보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수가체제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심평원 측의 판단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의료장비라는 것이 분명히 사용연한이 있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보유여부 만으로 동일한 건보수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수가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냐"며, "추후 의료장비의 질적 수준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장비의 사용 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용기간이나 영상품질 등을 고려한 차등화된 건보수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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