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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개 연구기관, IRB 설치의무화
내년부터 개정 '생명윤리법' 의거 대학·기업연구소 등
내년부터 5000여개 연구기관은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000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내년 2월 시행 예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윤리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적 심의기구이다.

이는 올해 10월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에 비해 약 690%가 급증한 수치로, 유전자와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부터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600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400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으며,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향후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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