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의료기관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촉구
국립대병원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실 병실료는 전북대병원 11만원, 서울대병원이 36만1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세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국립대병원의 다빈도 비급여항목(EDI코드)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1만원, 전북대병원은 1만5000원, 타 국립대병원은 2만원으로 가격 차가 두 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현황'에 따르면 △1인실 상급병실료는 전북대병원 11만원, 충북대병원 12만원, 화순전남대병원 14만9000원, 경상대병원 15만원, 경북대병원 28만7000원, 분당서울대병원 32만7000원, 서울대병원 36만1000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25만1000원에 달했다.
2인실 상급병실료는 전북대병원 5만5000원, 부산대병원 6만5000원, 충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각각 7만원, 경북대병원 14만2000원, 서울대병원 14만6000원 등으로 가격 차이는 9만1000원이었다.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CT)의 경우, 조영제를 제외한 비용이 부산대병원 102만원, 충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이 각각 110만원, 전북대병원 117만원, 경북대병원 127만7000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130만원,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각각 14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46만원에 달했다.
MRI 요전추 기본검사(일반, 조영제 미사용)의 경우 충북대병원 48만원, 전북대병원 49만원, 충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 55만원, 분당서울대병원 70만원, 서울대병원 72만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24만원이었다.
MRI 뇌기본 기본검사(일반, 조영제 미사용)의 경우, 충북대병원 48만원, 전북대병원 49만원, 충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 각각 55만원, 분당서울대병원 70만원, 화순전남대병원 70만7000원, 서울대병원 72만원 등으로 가격 차이가 24만원으로 조사됐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는 전북대병원 9만원,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9만6000원, 충남대병원 13만원, 서울대병원 16만4000원, 분당서울대병원 16만5000원을, △복부 초음파검사(간 초음파 등 일부가 아닌 전체)의 경우 충북대병원 8만원, 전북대병원 9만원, 충남대병원 13만원, 서울대병원 16만4000원, 분당서울대병원 16만5000원이었다.
진단서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각각 1만원, 기타 국립대병원 1만5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진단서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각각 1만원, 기타 국립대병원 1만5000원이었다.
남윤 의원은 "1인 병실료는 전북대병원 11만원, 서울대병원 36만1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세 배 이상이었다"며,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에 따라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비급여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지만 의료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각 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법(제45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형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항목을 검색해보면 병원별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이 비급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의료기관에서 표준코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보건당국에서 정기적으로 다빈도 및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비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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