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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상당수 특진제 파행운영
비선택 원천봉쇄-복지부 고시 위반 등 유형 다양
100% 특진 의사배치 진료과목 '전체 34% 불과'
비특진의 필수진료과목 복지부고시 위반, 전체 6%

최근 선택진료제(이하 '특진') 폐지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비선택진료가 불가능한 100% 선택진료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진료과목 중 비선택진료 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를 위반하는 등 선택진료과목 운영이 심각한 불법·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국립대병원들이 환자가 비선택을 할 수 없게 하는 100% 선택진료과목이 전체 진료과목 총 259개 가운데 34%인 88개 과목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2010~2012.6 상반기 선택진료지정 의사비율 현황: 100%인 경우')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이 14과목, 충남대병원 12과목,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11과목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지부 고시로 지정돼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토록 한 필수진료과목 중 전체의 6%가 넘는 16개 진료과목은 고시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100% 선택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9개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2012-2014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의 경우는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둬야 하고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과목을 정해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각각 3과목,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각각 2과목이 비선택의사 1명 이상 배치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주대병원(510병상)의 경우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해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이상 둬야 하는 필수지정과목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2개 과목을 복지부의 고시를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공공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할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선택권과 부담을 고려해 특진을 폐지하거나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하물며 환자의 비특진을 원천봉쇄하는 황당한 100% 특진 운영과 복지부 고시의무를 위반하는 편법·탈법 특진 운영행태를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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