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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발시 6월말까지 복지부 건정심 의결 |
건보증 부정사용 처벌강화…'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행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10월17일)까지 체결토록 돼 있는 의료수가(환산지수,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이 내년부터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하도록 변경된다.
하지만 5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의료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대여·양도 등을 통해 부정사용을 통한 건보급여 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실직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기한이 현행보다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수가 계약 체결시기 변경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돼 있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의료수가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돼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뒤 계약이 체결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게 계약시기 변경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다만, 5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등의 지급 조항에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대여·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해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정하게 사용해 건보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직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보료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기한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 기한이 지나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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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26,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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